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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평가방법
교양과목에 한하여 소정 수준의 학업성취에 이른 학생에게 해당 교과목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성적, 수료증 또는 자격증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
본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입학을 허가받은 자로서 특별교육과정 이수자
본교에 재학 중인 자 전원.
②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이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[ 별표 1 ] 나. 입학 전 특별교육과정 인정학점취득 시행 교과목 및 성적 인정기준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이수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 2
인정학점취득시행규정 전체
(이하 규정 삭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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