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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강남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본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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